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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마련했습니다. 100만 원의 현금 지원으로 청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신청 기간이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 보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지원 개요
- 사업명: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 지원금: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일: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예정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신청 자격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1.1. ~ 2006.12.31. 출생)
- 거주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함 (신청일 기준)
- 혼인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 소득 기준: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은 ‘총 지급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심사
※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권장 브라우저: 크롬(Chrome) 또는 엣지(Microsoft Edge)
- 유의사항: 마감일 8월 29일(금) 18:00까지 최종 제출 완료된 건만 인정됨
- 임시저장 건은 미인정, 제출 후 접수완료 상태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②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미연계 시)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미연계 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모두)
- 사실증명 – 신고사실없음 증명
※증명서는 정부24 ,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유의사항
- 2025년 기준 혼인신고 완료일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 판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 있음
-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탈락 처리
- 허위 서류 제출 및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 문의처
- 경기도청 콜센터: 031-120
-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담당: 경기민원24 고객센터 또는 공고문 내 연락처 참조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작은 응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놓치지 말고 기간내 서류를 준비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두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richtree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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