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티눈 자가치료 와 병원치료 관련 사진

     

    티눈은 피부에 반복적인 압력이 가해지면서 각질이 안쪽으로 파고들어 생기는 통증성 질환입니다. 아마 제가 걸을 때 한쪽으로 쏠려서 걷거나 특정 부위에 힘이 가해져서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제 경우는 발바닥, 발가락 부위에 발생해서  오래 걸을 때  통증이 생겨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티눈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티눈 자가 치료법 (집에서 하는 방법)

    ① 따뜻한 족욕으로 각질 부드럽게 : 매일 10~15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딱딱해진 각질이 부드러워지고 제거가 쉬워집니다. 족욕 후에는 풋파일 또는 각질 제거기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② 티눈 액이나 티눈 벤드 사용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티눈 연고(살리실산 10~40%)는 핵을 녹여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티눈 전용 밴드도 자극 없이 꾸준히 사용하면 점차 작아집니다. 사용 전 주변 피부는 바셀린 등으로 보호해 주세요.

    티눈 밴드 사진

    ③ 티눈 깎기 : 자체적으로 깎거나 파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염 및 염증 위험이 있으므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위생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가능한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에서 몇 번 해보았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아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 병원 치료법 (전문적 제거 방법)

    병원 치료는 냉동요법, 레이저 치료, 외과적 절개, 약물 치료 등이 있지만 제가 찾은 병원에서는 요즘은 레이저 치료를 안 하고 냉동요법만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냉동치료는 한 번에 끝날 수 도 있지만 보통 2주 간격으로 다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냉동 치료시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한다고 해도 100% 낫는 것은 아니고 재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티눈은 끈질긴 녀석인가 봅니다.

     

    ① 냉동요법(Cryotherapy): 액화질소를 이용해 티눈 조직을 얼려 없애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고 통증이 비교적 적으며, 몇 차례 반복 치료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티눈 냉동치료 사진티눈 냉동치료 사진

    ② 레이저 치료: 레이저로 티눈의 중심을 태워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정확도가 높고 재발률이 낮지만, 비용이 다소 높습니다. 깊은 티눈이나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③ 외과적 절개 : 심한 경우, 특히 핵이 깊게 박힌 티눈은 외과적으로 절개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회복 기간이 필요하며, 소독과 휴식이 중요합니다.

    ④ 약물 치료: 살리실산 외에도 각질 용해제나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증상에 따라 맞춤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3. 티눈 재발을 막는 생활 습관(막아보자 티눈!)

    불편한 티눈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먼저 편한 신발 착용: 하이힐, 꽉 끼는 신발은 금지, 가능하다면 보호 패드 사용합니다.발 위생 관리도 중요합니다. 매일 발 씻기와 보습제 바르기를 병행하니다. 장시간 서 있는 일 줄여서 발에 가는 압력을 최소화합니다.

    4. 티눈 vs 굳은살 vs 사마귀 차이

    헷갈리는 티눈, 굳은 살,사마귀를 단 하나의 표로 깔끔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구분 증상 치료 방식
    티눈 눌리면 통증, 중심에 있음 연고, 밴드, 제거 수술
    굳은살 통증 거의 없음, 넓은 면적 각질 제거, 보습 관리
    사마귀 점 모양, 퍼짐, 가려움 피부과에서 제거 필요

    5. 티눈 병원 치료 그 후

    티눈은 초기에는 자가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미 많이 불편해졌다면 병원방문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티눈은 전염성은 없어서 가족과의 전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티눈은 잘못된 보행습관과 반복되는 압력 등으로 언제든 재발될 수 있습니다.  바른 보행 습관을 길러보세요! 이상 티눈 치료 과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반응형

    '일상 100'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질 수술 1 리거슈어 VS PPH  (2)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