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 중 하나로,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 벌점 |
신호위반 | 15점 |
중앙선 침범 | 30점 |
과속 (20~40km/h 초과) | 15점 |
음주운전 (0.03~0.08%) | 100점 |
무면허 운전 | 100점 |
범칙금 고지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납부하며, 연체 시 과태료로 전환됩니다.
이파인이나 정부24에서 카드 및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과 벌점은 단순히 ‘돈을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회하고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하셨던 내 벌점과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게 이파인 홈페이지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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